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 발급하여 정책 우대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6회 작성일 21-01-07 13:58본문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할한 현장안착과 조기도입 유도를 위해 법정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하여 정부지원정책 우대
<발급요건>
① ’18.3월부터 법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할 것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반영한 노‧사간 협약을 제‧개정할 것
④ 전체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것(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초과자 有>과 확인서 발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無>을 비교)
※ 단,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법정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 법정 시행일 이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확인
<우대지원내용>
- 공공조달 가점
- 정책자금 우대 :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금리우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조기단축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 산재보험료 할인 :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 외국인력 가점 : 신규배정시 가점 부여
- 포상 등 : 대상기업 선정 및 인증심사 시 가점
첨부파일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hwp (14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3: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