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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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서 조회 10회 작성일 21-02-09 08:31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LG이노텍에서 19년 6월 계약직으로 입사> 1년 9개월 근무 후 올해 1월 25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매년 2월달에 성과급 지급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음
2월 10일에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2월 5일 이후 퇴사자에 한해서만 성과급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회사는 매달 19일~다음달 18일까지 근태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데 제가 퇴사한 날인 1월 25일은 2월달 근태로 반영되어
저도 포함 대상자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인 퇴사도 아니고 성과급 지급 직전 권고사직을 당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현재 이직확인서과 상실신고서 또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상담센터님의 댓글
상담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 등 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성과급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관련 규정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거나, 방문 또는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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