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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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60회 작성일 21-01-05 11:16본문
-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
(담보제공)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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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9호20201221.hwp (104.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5 11: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