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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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35회 작성일 22-12-26 13:39본문
<2023.1.1 시행>
①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
•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월 환산액 기준 정기상여금 5% 초과, 복리후생비 1% 초과)
② 근로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
• 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③ 건강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 6.99% → 7.09%
• 노인장기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액의 12.27% → 12.81%
<2023.1.12. 시행>
① 산재보험 :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실시
• 건강손상자녀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
<2023.2.3. 시행>
① 외국인근로자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2023.2.3. 시행>
① 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운수 및 창고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확대
<2023.7.1. 시행>
①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② 산업안전 :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충돌위험 방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2023.8.18. 시행>
① 산업안전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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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pdf (91.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6 13: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