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일하고있는 사무원입니다.
사무실에서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경조휴가를 주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법이라고 있는것같던데,, 이런게 차별아닌가요?
기간제로 일하고있는 사무원입니다.
사무실에서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경조휴가를 주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법이라고 있는것같던데,, 이런게 차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