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지난해 못받은 연차 신청가능한가요?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2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minho-1@naver.com
전화번호

저는 2014년 3월 15일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소진하였고

2016년 발생한 15개의 연차중 6개를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여 소진못함

2017년 16개 발생함. 퇴사시 16일치 연차분은 정산해주겠다고하는데 지난 2016년도 연차를 회사에서 줄 의무가 없다면서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2:17
안녕하세요!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조항에 따라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법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에 따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 촉진 조치를 절차대로 하였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휴가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촉진조치 후,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 휴가사용촉진절차를 거쳤는지 2) 사용촉진 조치 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가 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상 일을 해야하는 조건이었는지.. 등에 따라 수당청구권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절차가 없었다면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2년차 개근의 대가로 발생한 휴가 일수 15일 중에서 6일을 제외하고 잔여일수 9일, 3년차 개근의 대가로 발생한 휴가일수 16일을 더하여 총 25일의 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