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인데...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star765@naver.com
전화번호

이직후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보는데,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퇴직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4:33
안녕하세요. 구미노동법률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포함 연봉제 근로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아래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무효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매월 또는 매년 월급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유효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책정하고, 퇴직금 해당부분을 별도로 적치하여 관리하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경우(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 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간 및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를 기준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퇴직금액을 적립하여 두더라도 퇴직당시를 기준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적립액이 법정 산정금액보다 작을경우에는 정산차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