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과 통상임금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gumisien@naver.com
전화번호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급여 명세표를 보면, 식대/차량유지/직책수당/통신비/기타수당 이라고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 (사원급 및 과장급) 의 급여 명세표 확인결과  사원이라서 직책수당/통신비/기타수당의 항목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외 수당을 산출할 때는 어떤 항목까지 포함 시켜야 하나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1:4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Q) 저의 급여 명세표를 보면, 식대/차량유지/직책수당/통신비/기타수당 이라고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 (사원급 및 과장급) 의 급여 명세표 확인결과 사원이라서 직책수당/통신비/기타수당의 항목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외 수당을 산출할 때는 어떤 항목까지 포함 시켜야 하나요? A) 이전 상담글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①소정근로대가성, ②정기성, ③일률성, ④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객관적 성질'에 다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정보는 임금의 명칭과 함께 '매월', '고정적'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는 정기성과, 고정성만 대강 판단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질문자님 급여명세표의 항목 중 어디까지가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규정 등 사규를 지참하시어 당 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185(공단동) / 054-46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