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건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분류(집단노동)
쟁의조정/쟁의행위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gumisien@naver.com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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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협상 결렬시 업무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직원 6명입니다. 대표 포함 8명인 개인 사업장입니다. 협상 결렬시 사측에 파업을 선언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답변 상담센터 2019-08-21 17:00:2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Q) 사측과 협상 결렬시 업무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직원 6명입니다. 대표 포함 8명인 개인 사업장입니다. 협상 결렬시 사측에 파업을 선언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A) 쟁의행위는 보통 노동조합이 있을 때를 전제로 논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가 파업과 같은 쟁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본 건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