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반직 전환에 관한 건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11년 3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50만원
분류(개별노동)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lifeguard7@hanmail.net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 직렬은 일반직(행정), 일반직(기계,전기), 현업직, 전문직(행정,스포츠지도자)으로 나뉘는데요

고용형태를 보면

일반직(행정)-공채(시험 국사,일반상식)

일반직(기계,전기)-공채(필요한 국가 자격증, 면접)

현업직-공채면접

전문직(행정, 스포츠지도자)-공채(필용한 국가 자격증, 면접) 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업직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현업직과 전문직(행정) 분들을 시험을 봐서 일반직 전환을 할생각입니다.

차후에 일반직과 전문직(스포츠지도자) 두직렬로 가기위한 발판으로 말이죠

여기서 현업직.전문직(행정, 스포츠지도자) 직렬은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스포츠지도자)직렬만 제외되고 시험을 봐서 전환인데요

차별을 이유로 할 수 있는게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는게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진행을 한다면 전문직(스포츠지도자)직렬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0-03-18 15:08:45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검토가 어려우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근로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주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써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귀하 사례의 경우, "직렬"을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직렬의 차이에 따라 일반직 전환 기회를 달리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모두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인데, 이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헌재 1989.5.24, 89헌가37) 이 말을 정리하면,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직렬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지만, 현업직·전문직(일반)·전문직(스포츠지도사)는 직무 또는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응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일반적으로 직종 또는 업무 성질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 따라서 차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스포츠지도사를 현업직 및 전문직(일반)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야 하며, 기타 대안으로는 ②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와 같은 창구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