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20대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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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무급휴가 관련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요. 지금 코로나 문제로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또는 강제 무급 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는데 강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상담센터 2020-03-26 13:28:46
코로나 관련해서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노동자 중에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감염방지를 위해 휴업하거나 휴직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관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직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급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