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맞나요?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2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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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인데 무급으로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0-03-26 13:32:51
우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이외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주휴일, 5.1 근로자의 날 이외의 '국가공휴일이나 기타 휴일'에 대해 법적으로 쉬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