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7.6 ~ 9.6까지 2개월 간 휴게시간 없이 주 6.5일 하루 12시간 홀서빙 알바를 구했습니다.
첫 면접 당시 4대 보험만 들어주면 된다는 저의 말에 사장은 단기는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절세를 위한 꼼수 같았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홀서빙 + 공사 현장 확인(1층 매장을 정리하고 2층 매장 오픈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당시 사장은 인부를 불러 쓸 예정이니 딱히 뭘 할 건 없고 중간중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달라 했지만 현실은 철거현장 청소, 내벽과 창틀 페인트 작업 등등 여러 일들을 시켰습니다.
시급은 1만 원을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도 못 받은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챙겨주기로 했구요.
8.6일 월급 날이 되자 사장은 2층 공사로 인해 제 임금은 당장은 지급이 어려우니 8.11일에 150 만 원, 8.12일에 1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주겠다고 했고 설마 입금체불을 할까 싶어 알겠다고 승락했습니다.
8.11일 150만 원 입금내용을 확인 해봤지만 100만 원만 들어왔고 확인차 사장에게 전화해봤지만 내일 사업장 와서 이야기 하자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8.11일 밤 10시 경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문자와 전화로 8.12일까지 정산을 다 해줄테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은 입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저의 모습이 못마땅 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했지만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내용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희망
2.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희망 (근로자 또한 밀린 보험금 지불의무가 있다는 것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히고 있는 주방 이모도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3. 입금체불 신고 희망 (사장이 미지급을 지속할 경우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까지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한 신고 희망
5. 불합리한 일방적 해고 통보에 대한 신고 희망
6. 최초 합의한 근로내용과 다른 업무 진행 신고 희망 (사적 신부름 포함)
7. 주방에서 상습적인 흡연 사실 신고 희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알바해서 자립하는 20대인 저로서는 한 달 알바 임급이 너무나도 큰 돈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20대
- 고용형태
-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 근로자수
- 5인 미만
- 직종
- 기타
- 근속기간
- 0년 1.2개월
- 근로시간
- 주 6.5일 78시간
- 월평균임금
- 300만원
- 분류(개별노동)
-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부당해고/전보/징계 등, 기타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wjdrjsgnl229@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0-08-12 10:19:10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3, 4에 대하여는 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2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의 경우 원직 복직을 희망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당사자간 최초 합의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