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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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출퇴근 기록, 매출전표에 기재한 본인 서명 모두 '시간외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또는 자차 운행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입증자료만 잘 준비된다면, 당연히 추가 2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 및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방법 등은 유선 연락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
* 유선 : 054-462-0404
* 방문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185 1층 (월~금 / 09:00 ~ 17:00)
이상입니다. 본 건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