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와주세요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근속기간
0년 8개월
근로시간
주 6일 42시간
월평균임금
270만원
분류(개별노동)
부당해고/전보/징계 등,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기타
분류(집단노동)
부당노동행위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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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게시글은 관리자 권한으로 '비공개' 설정하였으며, 본 답변 게시글만 공개됩니다.

CCTV 출퇴근 기록, 매출전표에 기재한 본인 서명 모두 '시간외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또는 자차 운행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입증자료만 잘 준비된다면, 당연히 추가 2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 및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방법 등은 유선 연락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


* 유선 : 054-462-0404

* 방문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185 1층 (월~금 / 09:00 ~ 17:00)

이상입니다. 본 건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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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담센터 2020-10-05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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