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문의드립니다. ​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기타
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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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도 상담할수있나요?

근로자만 상담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관련문의드립니다.

3인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구요.대표자한명 직원2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원2명 다툼으로 인해서 한명이 나가게되었습니다.

나가게 된사람이 노동청에 해고수당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이건 반영이 안되서 무효로 됬었구요.

지금 주휴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시 신고를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공고냈던 교차로를 증거로 들고갔습니다 9시부터-4시 (점심시간1시간).

월급160만원+4대보험별도로 회사전액지급월-금 5일근무였습니다.

회계사쪽이나 물어봐도 주휴수당으로는 걸릴께 없다고 하시던데
결론은 어제 노동청가니 주휴수당포함해서 400만원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걸로 합의보던지 아니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로 계속 고소를 진행할껀지 이렇게 되는걸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400만원돈이나 나오게되는건지 이게 맞는건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일은했던안했던 하루8시간으로 측정되는건가요?

 


답변 상담센터 2020-11-05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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