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모회사의셔틀차량을운행하는차량기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는09시부터18시까지근무한다.
휴게시간은12시30부터13시30까지한다.
단필요시업무에복귀하여야한다.입니다.
1회운행시간은25분에서30분소요되며매30분간격으로회사-시내-회사-시내왕복운행하고있읍니다.
오전12시30분회사도착식사후바로13시에운항시작합니다.
회사에점심휴게시간을요구하면고객과의약속이니까13시에도운행하라고합니다.
별도수당은없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 08시에직원출근 18시에직원퇴근운행을2015년5월부터2018년9월30일까지 수당없이운행했는데 지금다시하라고지시합니다. 지나간3년여의시간외수당청구할수있나요? 수당없이하라하면거부할수있나요?
3. 매주금요일09시~토요일09시까지24시간주간.야간당직근무하고
토요일18시부터일요일09시까지15시간야간당직근무를 한주는금요일...다음주는토요일격주로야간당직근무를합니다.
당직수당은최저임금일당만지급받고있읍니다.
야간.휴일수당모두청구할수있나요?
상기1. 3항은2015년5월부터2020년12월현제까지계속하고있읍니다.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60대
- 고용형태
- 특수고용형태근로자
- 근로자수
- 30인 이상~100인 미만
- 직종
- 운수/운송/물류/배달
- 근속기간
- 5년 0개월
- 근로시간
- 주 5일 53시간
- 월평균임금
- 수당포함200만만원
- 분류(개별노동)
- —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hong-3114@hanmail.net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0-12-10 09:20:41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객과의 약속이 법을 위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밖에 쉬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시업시간(오전 9시) 이전부터 출근하여 운행한 부분과 종업시간(오후 6시) 이후 운행한 부분은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외수당 중 일부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하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당직 시간 동안 수행하는 일들이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그것이 '근로시간'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라면 경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겠지만, 근로시간이 아닌 본래적 의미의 당직이라면 반드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외수당 등 체불된 임금의 계산이나 당직 근로와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당 센터를 내방하시거나, 유선(054-462-04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