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해서 그만둔 경우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자기들이 갖고와서 사인만 받아가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건설일당직이며
2020년5월부터 2021년5월까지 일했습니다
근무는 같은회사에서 일년정도 일했습니다
그리고토.일근무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참고로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부앙해고수당 청구가능한가요?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50대
- 고용형태
- 기타
- 근로자수
- 10인 이상~30인 미만
- 직종
-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 근속기간
- 1년 0개월
- 근로시간
- —
- 월평균임금
- 300만원
- 분류(개별노동)
- 부당해고/전보/징계 등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sjfwkd9@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1-07-29 15:18:51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을 하시고(사본도 무관),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해당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부당해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