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임에도 업무/휴식시간 강제및 업무감시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2년 11개월
근로시간
주 5일 52시간
월평균임금
210만원
분류(개별노동)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cocoa217@naver.com
전화번호

첫번째 이슈는 근로계약에 관한 것으로 올해 회사에서 재량근로제로 바꾼 후에도 

1. 출퇴근시간 적용 및 강요

2. 지각 및 휴게시간을 늦은경우 시말서를 쓰게하는등 재량근로제의 규칙에 어긋나는 사내규정을 적용


두번째 이슈는 인권및 개인정보관련내용으로 

1. CCTV등을 통한 업무태도감시 및 출퇴근 감시 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현재 혹은 퇴사후 제가 처벌을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시간및 휴게시간에 대해서 시말서를 쓰게 된경우 제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동의한 내용이 될까요?

답변 상담센터 2021-08-09 10:37:35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량근로 관련>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출퇴근시간을 적용·강요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재량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가이드」(2019.7)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강요하거나, 지각 및 휴게시간에 늦은 경우 시말서를 쓰게하는 행위는 재량근로시간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관할 노동청에 적절한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등의 대응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 설치 목적이 '업무태도 감시 및 출퇴근 감시'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면, 직원의 인격권(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의 목적이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주지법군산지원 2001가합1173)]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CCTV 설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노조68107-1085, 01.9.25)] 다만,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위치 정보 수집 시에는 개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회사가 (근로자 감시 또는 사업장 내 재산권 보호 등 어떤 목적이던지 간에) CCTV 설치 후 직원의 출퇴근 시각, 동선과 같은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정확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에 대한 확정된 법적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