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2년 1개월
근로시간
주 5일 37.5시간
월평균임금
189만원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gjdbwls0518@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2020년 5월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당시 연차,휴가 관련 협의사항이없었고, 저는 1개월 만근 시 월차가 1개씩생기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이 사업장도 당연히 그런줄알았습니다, 

한달정도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관련하여 같이일하시는분께 물어보니 휴가는 없다고하셨고, 연차도 1년미만일경우에는 2개로 1년동안 나눠서 사용해야된다고하셔서 그렇게 사용해왔습니다, 

얼마전 법이개정되면서 연차얘기가나와 같이일하는분들과 얘기 후 같이일하시는분이 대표로 사장님께 연차관련하여 말씀을드렸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연차를 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다고하니, 사장님께서는 전혀 모르는눈치였습니다, 

일을맡아주는 세무서쪽에 연락을취해 얘기를해보고 답변주신다고하여 기다렸고, 며칠전 답변을듣게되었습니다, 

우선 회사 직종상 15개의 연차를 전체 사용하기엔 부담되어 어느정도 갯수를 정해놓고, 사용을 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 다음 해 1월에 정산하여 월급에 포함하여주겠다고 답변을받았습니다, 

이에대해 저는 작년에 연차2회를 나누어사용을하게되었고, 올해는 15개 중 5개 기본으로 사용예정이며, 나머지는 다음 해에 받기로 얘기가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작년에 사용하지못한 연차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2-07-01 10:57:1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입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 1년 간 개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80% 이상 출근율 달성시 발생하는 15일+11개월 간 개근하였을 경우 1달에 1일 발생하는 11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사용여부나 사용일시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사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재직기간 동안 개근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5월 6일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년 5월 6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6일까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 다음 임금지급일(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라면 2022년 5월 10일)에 잔여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재직함으로써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년 5월 6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동일하게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잔여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정리하면, 2022년 5월 6일 입사한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6개는 2021년 5월 6일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남은 일 수를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15개는 2023년 5월 6일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남은 일 수를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당으로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