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퇴직금 미지급 받을방법 있나요 ?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근속기간
1년 4개월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30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jepil7979@naver.com
전화번호

300만원에 주유수당+월차안쓴거 일당계산 주말 알파 시켜서 다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 ?

평균 08시:30분~20:00시 까지 월~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했고 휴무는 4회였습니다

관리부장으로 있었고 3명의 직원과 함께 하다가 다내보내고 혼자서 열씨미 8개월 가량 했습니다.

총근무 개월은 14개월정도이고 입사는 2022년1월13일 퇴사는 2023년 5월15일입니다

7월달쯤에 허리디스크 수술로 이주정도 쉬었다가 수술비를 제가 감당했기에 생활이 어려워 긴급재난 생계비를 받고

2주있다가 출근후 사직서를 쓰고 와이프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 5식구가 제 월급에 생활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아직도 언제줄게 언제줄게 이러고 계속 날짜를 어깁니다

받을방법을좀 찾아주십쇼

답변 상담센터 2023-06-08 09:18:24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 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김제필님의 경우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만 문제될 것 같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감독관님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설사 회사의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대지급금제도(근로복지공단이 회사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