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인 이상~10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2년 11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98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hbs7848@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2.24
마지막 근무일 : 2023.01.13
연차 사용일: 10일(2020년) + 12일(2021년) + 15일(2022년) = 37일

저는 위와 같이 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당시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일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23년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없고 오히려 2022년에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의를 가지고 노동청에 유선으로 확인해본 결과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도,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하며, 23.1.1에 발생한 회계일 기준 연차까지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23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없는 것이 맞나요?

2. 21년에 연차가 아닌 월차 12일을 부여받았는데, 맞게 받은 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3-07-05 11:34:19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일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미가 모호하기는 하나, 추정컨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되 입사일 기준 보다 부족함이 있으면 그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편의상 1년차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 회계연도이므로 2023.1.1.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1. 1. 1. : 13일 - 2022. 1. 1. : 15일 - 2023. 1. 1. : 15일 2. 위의 산정 결과처럼, 2021.1.1.에는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5일 × 311일(2.24 ~ 12.31) ÷ 365일 = 12.7일 →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