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 회사로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받으며
상여금의 경우 상여가 지급되는 달과 지급되지 않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이 3개월의 기본급와 1년치 상여금 총액의 3/12 가 맞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연차수당인 지급이 되는데 연차수당은 1월 말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를 정산 받고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지급하게 되는데요
2월 말 퇴사로 퇴직금 산정시 1월 말에 정산받은 연차수당과 퇴사로 인해 정산받게 될 연차수당
둘 다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