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kiim429@hanmail.net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 회사로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받으며

상여금의 경우 상여가 지급되는 달과 지급되지 않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이 3개월의 기본급와 1년치 상여금 총액의 3/12 가 맞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연차수당인 지급이 되는데 연차수당은 1월 말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연차를 정산 받고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지급하게 되는데요

2월 말 퇴사로 퇴직금 산정시 1월 말에 정산받은 연차수당과 퇴사로 인해 정산받게 될 연차수당

둘 다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4-03-11 16:38:22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본급 및 상여금 산정은 적어주신 방법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1월 말에 정산 받은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