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재직중입니다.
처음 입사한 몇달째를 제외하면
제날짜에 월급을 받아본게 언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근무시간등이 아이 육아하면서 다니기에 맞아서
계속 다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거리도 많이줄어서 출근하는날도 한달에 몇일안될뿐더러
지금 현재 기준으로 3월, 6월,7월 3달치 급여지급이 안되고있습니다.
앞전에 같이 일하다가 먼저 그만두신분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도 하였지만 사장님은 신고안하면 빨리주려고했는데 신고를하고 나가서 일부러 더 늦게 줘야겠다 그런말씀들을하시니, 그냥 버티고 일하면 다음달에는 주실까
지금나가서 신고하면 더 못받는거 아닐까하는 생각때문에 쉽사리 그만두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월급일이 말일이라, 지금 곧 9월말인데 8월분 급여는 제때 받을수있냐 물으니 그것도 가봐야안다는 말뿐이고..
아무튼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저도 이것저것 연체에 생활이 힘든데
위의 글 제목처럼 제가 4대 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3.3%를 떼는것도 아니라서 임금체불근로자 생계지원비대출 이런것도 안되더라구요.
근무일수도 이번달이 벌써 끝나가는데 어제까지 6일 일했는데 그마져도 늦게출근하고 빨리퇴근했던날이 많아서 돈도 안될것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4대보험이나 기타 다른것들 가입된게 없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확인서를 넣고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있는지와,
지속된 임금체불로인하여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근로자수는 최근에 2명이 더 나가셔서 현재는 2인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랑 실제 사장님이랑 다른데 이런경우 누구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나가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7 8 9월 매주 주5일 풀로 다 일한날도 없어서
급여가 진짜 터무니없이 작거든요ㅠㅠ
입사초반 많이받을땐 200도 넘었고 지금은 40 50 이정도에요
- 성별
- 여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30대
- 고용형태
- 기타
- 근로자수
- 5인 미만
- 직종
-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 근속기간
- 2년 3개월
- 근로시간
- —
- 월평균임금
- 50만원
- 분류(개별노동)
-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사회보험 관련(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kittykaito@gmail.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4-09-26 10:17:29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4대보험이나 기타 다른것들 가입된게 없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확인서를 넣고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있는지
→ 근로자 확인이 되면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야 하고 대지급금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노동청의 담당감독관님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속된 임금체불로인하여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으면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2개월치 임금이 체불되거나 또는 지급 기일에서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3월, 6월 및 7월의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리고 사업자번호랑 실제 사장님이랑 다른데 이런경우 누구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신고 시 두 사람 모두 사용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지금나가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 5일(평일)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업무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우라면,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정확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확정된 법적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