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kjw@daehatechwon.com
전화번호

저희 회사에서 4조3교대 신설을 하는데 일 7시간 근무
5근2휴 5근1휴 5근 2휴 로 적용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소정근로시간
1년 근무시간이 총1911시간 , 1달 159.25 시간(주휴 비포함) 입니다.
주휴시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시간 산정방법 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상담센터 2024-10-02 08:50:42
채팅 상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