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건입니다만,
개정법은 120일이내 사용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방법에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 이전에 사용하는것도 허용되는지요?
2. 120일 전에 사용시작하여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능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50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자수
- 10인 이상~30인 미만
- 직종
- 기타
- 근속기간
- —
- 근로시간
- —
- 월평균임금
- —
- 분류(개별노동)
- —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kiman0320@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4-12-20 09:24:01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출산예정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는지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12)에 따르면, 휴가 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20일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20일 전에 사용 시작하여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 현행 법률은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90일 전에 '청구'만 한다면 휴가 종료 날짜는 90일이 지나도 무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120일 이내에 휴가 사용이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답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1080106212100336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