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300인 이상
직종
공공기관
근속기간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분류(개별노동)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ghks1206@korea.kr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저희 공무직근로자분 중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셔서 2024. 03 .04 ~ 2025. 02. 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봐서 드리는게 맞을까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4-12-20 15:49:43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4호의 시행일은, 법률의 공포일(2024.10.22.)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법률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125033134737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