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공무직근로자분 중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셔서 2024. 03 .04 ~ 2025. 02. 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봐서 드리는게 맞을까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공무직근로자분 중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셔서 2024. 03 .04 ~ 2025. 02. 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봐서 드리는게 맞을까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