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전원합의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회사가 흑자일 경우, 세전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성과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2차례 지급한다.
상(하)반기 6개월중 재직근무기간이
6개월만근이면 기본급의 100%,
3개월이상이면 기본급의 50%,
3개월미만이면 지급대상제외한다.
2. 질의사항
흑자이면서 3개월이상 근무이면 기본급의 50%는
조건없이 무조건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보장
으로 볼수 있는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30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자수
- 30인 이상~100인 미만
- 직종
- 기타
- 근속기간
- —
- 근로시간
- —
- 월평균임금
- —
- 분류(개별노동)
- —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kiman0320@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4-12-23 11:45:00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2. 19.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적 징표를 재정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때 4가지 기준(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번 전원합의체판결은 '고정성'을 제외한 3가지(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로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항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것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기본급의 50%는 최소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성과가 "흑자"이어야만 합니다. 즉, 이 성과급은 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정성'에 대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내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도 이번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여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 전원합의체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소정근로 대가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어서 통상임금성 판단에 대한 견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50%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성과가 ‘흑자’이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어떤 경우에도 지급하는 최소 보장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 답변은 제한된 정보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정확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에 대한 확정된 법적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