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시
제2조, 연봉에 관한 사항
1)을의 연봉총액은 30,000,000으로 이중 12/13은 월급여로써 매월 급여일에 지급받으며
나머지 1/13은 퇴직연금 추계액으로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된다.
제3조 퇴직급여
1)1년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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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봉계약서에 합의하였는데. 연봉에 1/13을 퇴직연금으로 빼고 적립하였으나,
1년 미만 퇴사시 적립된 퇴직연금을 제3조 규정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시급 9,947원(2024년 6월~2025년 7월까지로 연봉협상)이나
2025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통상시급을 올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급여 총액기준으로 최저시급이상이면 항목만 수정하여, 시급인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