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연봉에 퇴직금 합산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이상~10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0년 7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30770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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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시


제2조, 연봉에 관한 사항

 1)을의 연봉총액은 30,000,000으로 이중 12/13은 월급여로써 매월 급여일에 지급받으며

   나머지 1/13은 퇴직연금 추계액으로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된다.


제3조 퇴직급여

1)1년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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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봉계약서에 합의하였는데. 연봉에 1/13을 퇴직연금으로 빼고 적립하였으나, 

1년 미만 퇴사시 적립된 퇴직연금을 제3조 규정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시급 9,947원(2024년 6월~2025년 7월까지로 연봉협상)이나

2025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통상시급을 올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급여 총액기준으로 최저시급이상이면 항목만 수정하여, 급인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담센터 2025-01-08 09:19:22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거나 적립되더라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이므로 통상임금이 반드시 최저임금에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월 209시간의 근무형태인데, 이 경우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는 2,096,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고정외시간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고정외시간근로수당은 명목상의 시간외 수당이어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최저임금 위반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