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만16세) 입니다.
7월 중순부터 동네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원래는 주말 17~22시까지 5시간을 일해야하고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이라며 3시간만 일하다 9월 중순부터 5시간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배달 실수나 포장 실수를 하긴했지만..점점 고치려 노력도 했고 많이 줄어들던 참이였는데 어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라길래 쓰고 퇴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제가 일을 너무 못해서 새로운 알바를 뽑았는데 너를 바로 내보내기엔 미안하니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만 일하라며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이걸 문제 삼을수는 없을까요 조용히 나가려고 하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억울하네요. 따로 휴게시간이나 그런건 없었고 통보 당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 성별
- 여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10대
- 고용형태
- 학생(아르바이트)
- 근로자수
- 5인 미만
- 직종
- 기타
- 근속기간
- 0년 4개월
- 근로시간
- 주 2일 10시간
- 월평균임금
- 400000만원
- 분류(개별노동)
-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sjkelbin@gmail.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5-10-13 10:25:44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주말에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현재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적인 대응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즉시 법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먼저 사장님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처음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근무 4개월째라면 아직 수습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기존 근무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