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상담 or 비대면상담 받고 싶습니다.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3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운수/운송/물류/배달
근속기간
3년 7개월
근로시간
주 6일 48시간
월평균임금
350만원
분류(개별노동)
사회보험 관련(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기타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rlaehrms789@naver.com
전화번호

대략 야간근무를 2년 넘게 업무를 하다 5월 14일 새벽 업무 중 쓰러져서 119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하더군요

머리 CT, MEI, 뇌파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야간근무가 가능하겠구나 싶어 다행이다 했으나 

회사에서는 주간으로 가라더군요 사유는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보니 원청에서 주간을 하라고요

의사 진단서 내용을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및 지게차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제가 쓰러질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쓰여져 있는거 같았습니다.

야간업무를 하다가 주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힘들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것들

1. 야간복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3. 만약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담센터 2026-06-01 09:19:33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야간복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진단서에 근거하여 질문자님을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시킨 것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됨으로써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고, 이러한 상황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간근무로 전환됨으로써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이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