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24일 입사를 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퇴직금이 DC로 전환되었습니다
DC전환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려요
2025년도 입사한 사원들은 2025년꺼부터 12분의1로 계산되어 입금이 되었어요 ..
2025년는 DC형이 아니니 통상으로 계산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 저희회사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계산을 하고있었습니다
- 성별
- 여
- 조합
- —
- 국적
- —
- 대상
- —
- 연령대
- 40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로자수
- 10인 이상~30인 미만
- 직종
-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 근속기간
- 1년 4개월
- 근로시간
- 주 5일 7.5시간
- 월평균임금
- —
- 분류(개별노동)
-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 분류(집단노동)
- —
- 분류(생활법률 등)
- —
- 이메일
- 6832441@naver.com
- 전화번호
- —
답변
상담센터
2026-07-03 14:27:06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C형 도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소급분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여 납입하거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여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 합의 내용 또는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청컨대, DC형 도입 시점(2026년 1월 1일) 기준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퇴직금 발생 요건 미충족)이어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납입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