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기타
근속기간
17년 7개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월평균임금
272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사회보험 관련(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windowgood@naver.com
전화번호

창호관련 제조업종과 전문건설업을 겸하는 작은아버지(법인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2008년 입사하여 20138월에 작은아버지의 건의로 제조업을 직원들2명과 합계 개인회사를 만들어 운영(지분 10%로 회사대표)동업을하고 작은아버지는 임대료를 받는 형태

 

임대계약서 일부에 제가 작은아버지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작은아버지 회사에 직원으로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회사에 맡기고 회사의 전반적인 일은 거의 했습니다. 업무는 저와 사무실 직원이 다 하지만 작은아버지 회사에서는 월급 한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가끔 수당은 받음(입찰)

 

20264월에 임대계약건 때문에 다툼이 생겨 작은아버지 일을 더 이상 해주지 않기로 하고 퇴사하겠다고 예기했습니다.

퇴사 전까지 4대보험 다 들어져있고, 회사에서 지시하고 일한 자료도 문자나 카톡 내용도 있고 컴퓨터에 캐드도면작업, 입찰, 계약업무, ks관련업,공사관료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으로 지시받고 일한 내용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매일 출퇴근시간에 맞게 일은 했습니다. 업무는 동업으로 하는 일보다 작은아버지가 일하는 업무량이 더 많았습니다.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대계약건을 완만하게 해결되면 퇴직금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못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 지장이 갈까봐 1개월정도 인수 인계하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않고 나가기로 예기했는데

바로 퇴직신고를 하셨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상담센터 2026-07-13 13:43:09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월급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4월경 퇴사하게 된 경위가 자발적 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월급을 받지 못하였는바, 장기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어야하므로 사업주(작은 아버지)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