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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육영상 6탄|회사의 사정으로 쉬면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사업장 내부 문제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휴업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업수당의 의미와 지급 기준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었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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